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제15대 학술부회장 및 재정부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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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28회 작성일 23-11-01 12:05본문
본 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5대 학술부회장 및 재정부회장 선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명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제15대 학술부회장 및 재정부회장 선거
* 국토교통부 정관 승인이 2023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에 재정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함 이에 따라 2023년에만 예외적으로 학술부회장, 재정부회장 각 1명을 선출함 (임원선출규정 붙임)
2. 투표기간 및 방법
1) 기간 : 2023년 11월 20일(월) ~ 12월 1일(금) 오후 12시까지
2) 방법 : 학회 홈페이지 내 선거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전자투표 실시
학회 홈페이지(www.kreaa.or.kr) 접속 -> 선거 팝업창 -> 온라인 전자투표
3. 선거권 자격 (임원선출규정 제3조)
1) 2년 동안 연회비 및 이사회비를 완납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2) 회비 납부기준은 선거일(2023년 12월 1일(금) 정기총회 예정) 30일 전까지
→ 2023년 11월 1일(수)까지 연회비 및 이사회비를 완납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경우 선거권 부여
4. 입후보의 자격 (임원선출규정 제4조)
선거인단 중 학회 가입 후 이사를 7년 이상 역임한 자
5. 입후보등록 (임원선출규정 제5조)
1) 기간 : 2023년 11월 1일(수) ~ 11월 10일(금)
2) 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votingkreaa@gmail.com)로 송부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이력서, 출마소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약서
3) 후보자 명세 공고 : 2023년 11월 15일(수)부터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4) 선거운동 기간 : 2023년 11월 15일(수) ~ 12월 1일(금) 오후 12시까지
6. 개표 및 당선자 결정 (임원선출규정 제6조)
1) 2023년 12월 1일(금) 이사회에서 개표를 시행하며, 정기총회에서 당선자를 승인함
2) 당선자는 득표율이 가장 높은 입후보자로 결정 (단,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이사회 선거인단 과반수의 투표와 이사회 투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
3) 당선자는 2023년 12월 1일(금) 이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7. 기타
1) 선거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결정
2) 기타 선거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votingkreaa@gmail.com)로 질의
8. 선거관리위원회
구분 | 성명 | 소속 및 직책 |
위원장 | 이상영 | 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교수 |
위원 | 신종칠 | 학회장, 건국대학교 교수 |
이정란 | 한양사이버대 교수 | |
현동우 | 단국대학교 교수 | |
이규태 |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
첨부파일
- 2_제15대 학술부회장 및 재정부회장 선거 공고2023. 11. 1. 공고.hwp (58.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1 1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