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0월 15일) 제정
(1998년 10월 30일) 개정
(2014년 06월 13일) 개정
(2015년 06월 12일) 개정
(2018년 02월 14일) 개정
(2021년 06월 30일) 개정
(2023년 10월 2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KREA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부동산학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부동산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부동산정책 및 제도개선, 부동산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동산학의 연구 및 연구지원
2. 부동산학 연구지의 발간
3. 부동산학의 전파를 위한 교육 ․ 강연 ․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4. 부동산학에 관련된 학술회의
5. 부동산학 교재의 공동 편찬
6.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7. 부동산학 관련 연구발전을 위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사업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능동로 120, 704호 (화양동,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제3항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부동산학 또는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나. 정규대학과정에서 부동산학 또는 인접 학문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거나 유관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부동산관련분야에 근무한 자
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본 학회의 준회원으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기초교육을 필하였거나 준회원이 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마. 기타 이사회가 특별히 자격을 인정한 자
2. 준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부동산관련학과에 재학하거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활동과 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저서와 논문의 간행, 학술회의 참여 등의 경우 본 학회의 회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및 징계)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의 회원에 대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1. 포상(학술상, 공로상 등):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자
2. 징계(경고, 제명 등): 본 학회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한 자
제3장 조 직
제8조(총회)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주요사항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회원들의 요구에 의한 총회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요구한 회원들이 당해 총회의 소집권을 가진다.
④ 회장은 적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타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
제9조(임원)
① 본 학회는 회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이사로 본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재정부회장, 산업부회장, 당연직 부회장(지회장)
3. 상임이사: 50인 이내
4. 이사: 150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②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인 임원등기 시 회장,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재정부회장, 운영위원장만을 등기이사로 한다. 단, 당연직 부회장 및 일반 이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제10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집행하는 책임을 지며, 회장(회장 후보자 포함)은 총회에 대해 임원 임명제청권을 갖는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재정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회)
① 본 학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의안
2. 규정의 제정과 개폐
3. 본 정관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4. 회장, 부회장 후보의 선출
5. 지회의 설치, 이전 및 폐지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7.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의 위촉 등 업무집행 결의
8.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총괄할 운영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사들에게 업무를 분장시킬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과 재무상황에 관하여 감사권을 가진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 등)
① 본 학회는 부동산학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추었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 학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등)
① 본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대외교류위원회, 부동산산업의날위원회를 둔다.
②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하부조직으로서 지회, 위원회, 부설 연구소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③ 지회, 위원회, 부설 연구소 등의 조직, 운영,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되 지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 중에서 위원장, 연구소장 등을 임명 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⑤ 위의 기본위원회 이외에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각 위원회는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주관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회장이 5명 이상으로 임명하되, 학회임원, 편집위원회 위원,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중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및 발행을 주관한다.
② 편집위원의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학술위원회)
① 학술위원회는 세미나 개최, 학술대회 개최 등 학회의 학술활동을 주관한다.
② 학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국제위원회)
① 국제위원회는 해외 연구단체와의 교류, 국제세미나의 개최 등 학회의 해외 활동을 주관한다.
② 국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처리 업무와 회비의 결정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산학협력위원회)
① 산학협력위원회는 학회 사업 중 본 학회와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② 산학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교육연구위원회)
① 교육연구위원회는 부동산학 관련 교육 ․ 강연 ․ 강습 및 연구활동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주관한다.
② 교육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대외교류위원회)
① 대외교류위원회는 대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학술활동을 주관한다.
② 대외교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부동산산업의날위원회)
① 부동산산업의날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는 부동산산업의날 행사 중 학술행사를 담당한다.
② 부동산산업의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지회)
① 지회는 지역 이름(OO)을 포함하여 반드시 「OO부동산분석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회는 본 학회의 정관과 제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규약과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회가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회의 총회 전에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회의 조직, 운영, 회계 등에 관하여 본 학회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준한다.
④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하며 본 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원수가 30인 이내인 소규모 지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지회장을 임면한다.
⑤ 기타 지회의 설립과 해산, 그리고 지회장의 선출과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국장 및 간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사 무
제26조(사무처리) 사무국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의 명부
2. 예산과 결산 및 주요 부속서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3. 사업계획과 그 집행내역서
4. 회의록
5. 기타 회장이 정한 서류
제27조(회계)
①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
③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④ 본 학회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제28조(특별회계)
① 본 학회는 필요시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회계는 본 학회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수혜평등의 원칙)
①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학교, 종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회원 개개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30조(정치활동의 제한) 본 학회 및 학회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무상이익의 원칙) 본 학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32조(해산)
① 본 학회가 해산하려면 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3조(법령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본 학회는 ⌈부동산학을 생각하는 모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4년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정관 제1조의 사단법인이란 칭호는 본 학회가 사단법인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사용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8. 2.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3. 10.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전의 제9조의 임원의 임기는 개정 정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