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社團法人 韓國不動産分析學會 定款

  

(19941015) 제정

(19981030) 개정

(20140613) 개정

(20150612) 개정

(20180214) 개정

(20210630) 개정

  (2023년 10월 27개정



1장 총 칙

 

1(명칭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KREAA)」라 칭한다.

 

2(목적본 학회는 부동산학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부동산학의 발전을 도모하고국가의 부동산정책 및 제도개선부동산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동산학의 연구 및 연구지원

 2. 부동산학 연구지의 발간

 3. 부동산학의 전파를 위한 교육 강연 강습회전시회 등의 개최

 4. 부동산학에 관련된 학술회의

 5. 부동산학 교재의 공동 편찬

 6.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7. 부동산학 관련 연구발전을 위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사업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4(사무소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능동로 120, 704 (화양동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에 둔다.

 

 

2장 회 원

 

5(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제3항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부동산학 또는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정규대학과정에서 부동산학 또는 인접 학문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거나 유관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부동산관련분야에 근무한 자

  부동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본 학회의 준회원으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기초교육을 필하였거나 준회원이 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기타 이사회가 특별히 자격을 인정한 자

 2. 준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부동산관련학과에 재학하거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

 

6(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활동과 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다만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저서와 논문의 간행학술회의 참여 등의 경우 본 학회의 회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7(포상 및 징계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의 회원에 대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1. 포상(학술상공로상 등):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자

2. 징계(경고제명 등): 본 학회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한 자

 

 

3장 조 직

 

8(총회)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주요사항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회원들의 요구에 의한 총회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요구한 회원들이 당해 총회의 소집권을 가진다.

④ 회장은 적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타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다만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

 

9(임원)

① 본 학회는 회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회장부회장상임이사는 이사로 본다.

 1. 회장: 1

 2. 부회장수석부회장학술부회장재정부회장산업부회장당연직 부회장(지회장)

 3. 상임이사: 50인 이내

 4. 이사: 150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인 임원등기 시 회장수석부회장학술부회장재정부회장운영위원장만을 등기이사로 한다당연직 부회장 및 일반 이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10(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집행하는 책임을 지며회장(회장 후보자 포함)은 총회에 대해 임원 임명제청권을 갖는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학술부회장재정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이사회)

① 본 학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의안

 2. 규정의 제정과 개폐

 3. 본 정관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4. 회장부회장 후보의 선출

 5. 지회의 설치이전 및 폐지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7. 고문자문위원연구위원의 위촉 등 업무집행 결의

 8.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총괄할 운영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사들에게 업무를 분장시킬 수 있다.

 

12(감사)

 

①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과 재무상황에 관하여 감사권을 가진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고문 등)

 본 학회는 부동산학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추었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자문위원전문위원운영위원 등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 학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4(위원회 등)

 본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편집위원회학술위원회, 국제위원회운영위원회산학협력위원회교육연구위원회대외교류위원회부동산산업의날위원회를 둔다.

②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하부조직으로서 지회위원회부설 연구소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③ 지회위원회부설 연구소 등의 조직운영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되 지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 중에서 위원장연구소장 등을 임명 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위의 기본위원회 이외에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는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15(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주관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회장이 5명 이상으로 임명하되학회임원편집위원회 위원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중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고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학회 회장이 임명하고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16(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및 발행을 주관한다.

② 편집위원의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고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7(학술위원회)
① 학술위원회는 세미나 개최학술대회 개최 등 학회의 학술활동을 주관한다.

② 학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8(국제위원회)

① 국제위원회는 해외 연구단체와의 교류국제세미나의 개최 등 학회의 해외 활동을 주관한다.

② 국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9(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처리 업무와 회비의 결정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산학협력위원회)

① 산학협력위원회는 학회 사업 중 본 학회와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② 산학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1(교육연구위원회)

① 교육연구위원회는 부동산학 관련 교육  강연  강습 및 연구활동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주관한다.

② 교육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2(대외교류위원회)

① 대외교류위원회는 대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학술활동을 주관한다.

② 대외교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3(부동산산업의날위원회)

 부동산산업의날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는 부동산산업의날 행사 중 학술행사를 담당한다.

② 부동산산업의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4(지회)

 지회는 지역 이름(OO)을 포함하여 반드시 「OO부동산분석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회는 본 학회의 정관과 제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규약과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다만 지회가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회의 총회 전에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회의 조직운영회계 등에 관하여 본 학회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준한다.

④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하며 본 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회원수가 30인 이내인 소규모 지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지회장을 임면한다.

⑤ 기타 지회의 설립과 해산그리고 지회장의 선출과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5(사무국본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국장 및 간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4장 사 무

 

26(사무처리사무국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의 명부

 2. 예산과 결산 및 주요 부속서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

 3. 사업계획과 그 집행내역서

 4. 회의록

 5. 기타 회장이 정한 서류

 

27(회계)

①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찬조금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

③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동년 12 31일로 한다.

④ 본 학회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취득관리처분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28(특별회계)

① 본 학회는 필요시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회계는 본 학회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9(수혜평등의 원칙)

①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학교종교직업성별연령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회원 개개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5장 보 칙

 

 

30(정치활동의 제한본 학회 및 학회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무상이익의 원칙본 학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32(해산)

① 본 학회가 해산하려면 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33(법령의 적용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경과조치본 학회는 부동산학을 생각하는 모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시행일본 정관은 1994 10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경과조치정관 제1조의 사단법인이란 칭호는 본 학회가 사단법인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사용한다.

2(시행일본 정관은 1998 10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시행일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18. 2. 14)

1(시행일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30)

1(시행일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3. 10. 27)

1(시행일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본 정관 시행 전의 제9조의 임원의 임기는 개정 정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