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분석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 11. 30)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연구윤리)
① (연구의 정직성)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의 공개성)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4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5조 (표절)
① 표절이란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③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④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기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8조 (중복 게재)
① 중복 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② 다음과 같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논문,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경우 중복 게재로 보지 않는다.
1.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2. 연구보고서
3. 석.박사 학위논문
제9조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
①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사한 논문이란 논문의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연구 범위, 연구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현격한 차이가 없는 논문을 말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 절차
제10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제3조 내지 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이를 편집위원회에 제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편집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이 조사 대상자일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의결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2/3 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해당 논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의결에 앞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정지)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 위원의 자격은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자격 정지될 경우, 이 위원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4조 (이의 신청)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보장의 의무)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과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증거 확인에 도움을 준 사람 등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벌 칙
제1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① 본 학회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7조, 그리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3.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1년간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②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본 학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3.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해당 저자가 본 학회 회원일 경우, 학회 내 모든 직책이나 직위를 박탈한다.
제17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제14조의 비밀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제3조 내지 제5조(단, 단서조항은 제외), 그리고 제8조의 연구부정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