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연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
1994. 12. 01 제정
1997. 10. 01 개정
2002. 12. 31 개정
2004. 12. 31 개정
2005. 05. 20 개정
2007. 02. 28 개정
2007. 08. 30 개정
2007. 11. 30 개정
2009. 12. 18 개정
2019. 03. 15 개정
2021. 06. 22 개정
2022. 12. 0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부동산학연구(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라 칭하고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 (구성)
본 학회지는 논문(일반연구 ・ 정책연구), 보고, 논평, 서평 및 연구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 부동산학 분야의 학술 및 정책연구 결과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2. 보고 : 일반적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로 부동산학 분야의 새로운 학설이나 기법, 부동산 실무 분야의 동향 등을 소개할 목적으로 서술된 글.
3. 논평: “부동산연구”에 실린 논문(보고)에 대한 공개 논평과 반응, 혹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단편의 글.
4. 서평: 국내외 신간 도서에 대한 소개나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글.
5. 연구자료: 부동산학연구에 유용한 문헌정보 혹은 통계 등의 연구자료.
제4조 (발행일과 회수) 본 학회지는 연4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3월, 6월, 9월, 12월 말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5조 (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인 이내, 그리고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부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6조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계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중재 의뢰,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게재 논문의 선정, 게재 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부수에 대한 결정, 투고료 및 심사료의 결정,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료조사 및 징계요청, 논문작성요령 제 ・ 개정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학회지 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와 행정실무를 관장한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간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 관련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편집위원 선출기준) 편집위원은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갖춘 자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출한다.
제8조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9조 (임기)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 개최일은 투고논문의 양과 학회지 발간일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위원이 모일 수 있는 날로 결정하여 위원장이 통보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의의 판결은 (위임 포함) 편집위원 2/3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비)
회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논문투고절차
제12조 (투고 자격)
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반드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반드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 (투고 시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투고논문 접수일은 해당 원고와 심사료가 모두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도착(및 입금)한 날로 한다.
제14조 (논문투고 양식)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투고 방법)
1.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저자점검표 상 연구윤리 규정, 이중투고 관련 규정, 저작권 위임 동의 등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심사료를 납부하였을 때 투고로 인정한다.
2.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 제출을 통해 출판된 논문의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등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 및 전송권 포함)가 학회에 귀속된다.
3. 제1항에 명시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은 투고행위로써 제2항에 명시된 모든 권한이 학회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원고접수 및 통지)
편집위원장은 제14조와 제15조의 논문투고조건을 충족시킨 논문에 대하여 그 투고자에게 2주일 이내에 원고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논문심사절차
제17조 (심사의뢰)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주제에 따라 적임 심사위원을 3인 이상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투고된 논문 중 연구노트, 서평 등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기준 및 삼사위원 선정)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는 심사서 양식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a. 연구주제의 필요성
b. 연구방법의 타당성
c. 선행연구 검토의 적절성
d. 내용 전개의 논리성
e.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f. 논문작성규정 준수정도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요약본을 편집위원들에게 발송하여 1주일 기간 내에 심사위원을 추천받는다. 투고된 논문의 요약본은 투고자의 정보를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 중 투고자의 소속기관, 출신학교, 지역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연고의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 및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부동산학연구」 논문의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사 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를 다음 중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수정후 게재의 경우에는 수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수정후 재심이나 게재불가의 경우에는 상당한 논거와 설명을 심사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1. 게재가 : 수정없이 게재 판정
2.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판정
3.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 판정
4. 게재불가 : 재심사 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
제20조 (게재여부 판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2.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고, 1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가 판정을 내린다.
3.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게재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과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재심사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4.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 보완을 통해 다시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구방법이나 연구결과 등에서 기존 논문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고 심사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5. 심사표 상 수정후 게재에 속하는 논문이라 하더라도 게재불가 의견을 낸 심사위원이 있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21조 (반론과 중재)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이유에 대하여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혹은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이 때에는 상당한 논거나 실증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에 가능한 통신방법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제22조 (이의 제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 (원고 게재)
1. 원고의 게재 순서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심사가 완료되어 발간이 가능한 원고부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싣도록 한다.
2. 동일한 호수의 학회지에 단독연구로 1인이 2편 이상을 게재할 수 없으나,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제24조 (심사료와 게재료)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를 매년 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징수한다.
제25조 (별쇄) 삭제
부 칙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