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부동산관련학술지 표준윤리규정
2018. 3. 1
한국주택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감정평가학회
한국부동산연구원, SH도시연구원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위의 주택 및 부동산관련 5개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
1) (연구의 정직성) ①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의 독창성)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 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연구의 공개성)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다른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 【가입 및 규정의 적용】
1) 본 윤리규정에 참여하는 단체는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를 발간하는 단체(이하 '참여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단체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해당 학술지의 연구윤리규정(이하 '개별 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참여단체는 본 윤리규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윤리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개별윤리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
3) 참여단체는 매년 1회 이상 연구윤리위원장 및 편집위원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참여단체의 가입, 탈퇴, 제명, 규정의 수정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4) 연석회의를 통해 참여단체의 개별 규정 신설 및 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표준윤리규정과의 합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합치되지 않는 내용이 존재할 경우, 개별 규정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연석회의에서 참여단체의 개별 규정 신설 및 변경 내용이 표준윤리규정과 현저하게 불합치하고 수정이 거부되는 경우, 참여단체에서 제명시킬 수 있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 【위조】
위조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는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5조 【변조】
변조는 연구수행 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의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는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6조 【표절】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 또는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표절의 판단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여 기술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한다.
2) 적절한 인용 없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한다.
3)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신의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7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제8조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각 항의 경우가 해당한다.
1) 하나의 학술지에 투고한 후 아직 게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2)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3) 다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충분한 수정보완을 거쳐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이중투고로 보지 않는다.
제9조 【중복 게재】
1) 중복 게재는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2)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연구보고서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재투고】
1) 학술지 심사과정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동일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충분히 수정․보완하여 기존 논문과 차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투고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단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①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연구 범위, 연구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②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의결 절차
제12조 【학술연구자의 의무】
참여단체의 회원 및 관련 학술연구자는 제4조 내지 제11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이를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의 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이 조사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3)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즉시 학회 회장 또는 연구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해당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 3)항의 조치가 있은 이후에는 논문의 투고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의결】
1) 편집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 때에는, 학회장은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상설연구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참여단체는 상설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후 과정을 진행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회장이 5명 이상으로 임명하되, 학회 임원, 편집위원회 위원,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의결은 의원의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을 당사자,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에게 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4조 내지 제11조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15조 【이의 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내용이나 사유가 부당하다 판단될 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3조 3항의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보장의 의무】
1) 편집위원회의 위원과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증거 확인에 도움을 준 사람 등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해당 저자 및 관련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도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신원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벌 칙
제17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 연구윤리위원회가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에 의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 등으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 및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② 이중투고 또는 중복게재의 경우, 즉시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③ 해당 저자는 1년 내지 5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④ 해당 저자가 학회의 회원인 경우에는 1년 내지 5년간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⑤ 관련학계의 연구윤리수준 향상을 위해 해당논문과 저자에 대한 정보를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후 15일 이내에 참여단체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가 제8조, 제 10조에 의한 이중투고,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② 이중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③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투고할 수 없다.
3) 위의 1)항 및 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홈페이지 공지, 학술지논문 목록에서의 삭제, 학회 내의 직위박탈 등의 구체적인 처벌내용은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제15조의 비밀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학회나 연구원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나 총회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제4조, 제5조, 제6조의 1)과 2), 제7조, 제8조 그리고 제9조의 1)의 연구부정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