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2021.09.30.)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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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173회 작성일 21-09-30 10:41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입니다.
우리 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2021년 3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hwp (37.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30 10:41:03
- 2.지정누계2021.9.30.xlsx (384.3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30 1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