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금융연구』’19년 하반기 원고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639회 작성일 19-10-04 14:08본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주택도시금융연구』의 논문 접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금융연구』는 주택·도시·금융과 관련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함의한 연구논문을 발굴하여 동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아이디어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택도시금융연구』에 게재될 ’19년도 하반기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제 : 주택·도시·금융(보증, 기금) 관련 주제
◉ 분량 : A4용지 25페이지 내외
◉ 접수 : 상시 (☞가능한 ’19년 10월 중순까지 접수 요망)
◉ 작성 및 제출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학술지 논문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원고(논문 샘플형식에 맞춰 작성)
- 논문투고신청서
- 저작권 위임동의 및 연구윤리서약서
위의 3가지를 작성하여 ‘논문투고’에 첨부해서 제출
http://www.khug.or.kr/houstar/web/p06/02/p060205.jsp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술지 발간 담당자에게 e-mail로 송부)
◉ 논문 게재
- 게재대상 원고 :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적합’을 받은 원고
- 게재대상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 당 300만원 내외)를 지급
- 해당 원고의 저작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귀속 (학술지 발간기준 제9조 제9항 참조)
◉ 발간 : ’19년 12월 말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원고 작성 시 모든 투고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구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 타 학술지에 게재 혹은 출판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투고 중인 논문은 미게재 확정 후 본 학술지에 게재 가능
- 학술지 발간기준 제9조 제10항(표절검사 관련) 및 제10조(이의제기 관련) 확인
◉ 문의처
- 전화 : 051-955-5439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조민서 과장)
- 메일 : research@khug.or.kr
첨부파일
- 논문접수 안내문.hwp (22.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04 1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