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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관리연구원]「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세미나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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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151회 작성일 19-03-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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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에서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

 

 일 시  : 2019. 4. 4. (수) 오전 10 : 30 부터

■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 Ⅰ. 주요 발표 내용

  □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실태 및 고용환경 분석

 

● 분석 대상
 - 아파트 관리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사무직원, 시설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 일반 종사자: 관리자, 사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

 

● 아파트 관리 근로자의 고용환경 비교 분석
 - 임금, 근로시간, 정규직 비율, 계약기간 지정 비율, 일자리 안정성 등이 일반종사자에 비해 고용환경 열악

 

● 부당간섭 현황 분석 
 - 「공동주택관리법」에 부당하게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간섭의 행위자, 업무유형 등에 따라 제제 한계 발생
 - 해임, 고용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갑질이 발생하더라도 묵인하는 경우가 다반사

 

● 부당지시 현황 분석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부당지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절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부당지시를 막는데 한계

  □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이로 인한 문제점 발생
 - 폭언 및 폭행, 입찰방해와 사업자선정에 과도한 개입, 사적인 업무 지시, 근로 및 고용에 대한 불이익 등 횡행
 - 근로의욕 및 서비스 질 저하, 신분불안, 채용비리 등 문제점 발생

 

● 부당간섭 배제 조항의 한계 지적
 - 부당간섭을 제재하는 동시에 갑질에 대한 대응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도개선 필요

 

● 제도적 개선 이외에 여러 주체들 모두 각각의 노력 등 필요
 - 갑질을 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개선, 윤리교육 시행
 - 종사자 권익향상이 입주민의 이익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공감대 형성 필요
 -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매뉴얼 정립 등

 

 

※ 문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포스터 참고